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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 접수가 필요한 7가지 경우

 

교통사고 대처를 해야 할 때 보험처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경찰 접수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경찰 접수의 주 목적은 경찰조사 종결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때문입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가 되어 과실 협의에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경찰 접수가 필요한 7가지 경우와 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처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경찰 접수해야 하는 경우

  1. 상대방이 자해공갈단이 의심될 때
  2. 상대방이 무력으로 위협할 때
  3. 상대방이 대인 접수 거부할 때
  4. 상대방이 음주 운전 했을 때
  5. 상대방이 무작정 우길 때
  6. 명백하게 본인의 과실일 때
  7. 교통사고 조사관의 처리가 부당하다 생각될 때

1. 상대방이 자해공갈단이 의심될 때

살짝 스쳤을 뿐인데, 과도한 신체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사람들을 흔히 자해공갈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의 대인접수 요청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관에게 '마디모 프로그램'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자동차와 보행자의 이동을 3차원으로 재연해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상해협의없음'으로 판정이 나면, 불필요한 손해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단,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니,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무력으로 위협할 때

상대방이 무력을 사용하며 위협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여 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단순히 히 경찰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자동으로 교통사고가 경찰에 접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보호 요청 외에 추후에 따로 교통사고 경찰 접수를 해야 합니다. 

3. 상대방이 대인 접수 거부할 때

상대방이 교통사고 후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경찰 접수 시 조사관에게 대인 접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관이 강제적으로 대인 접수를 명령할 수 없지만, 조사관의 대인 접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이 심리적인 압박감에 대인 접수를 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상대방이 음주운전 했을 때 

상대방이 음주 혹은 신호 위반 등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행위를 범했더라도, 과실비율이 100%가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경찰 접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과실 협의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5. 상대방이 무작정 우길 때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사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무작정 자신의 무죄를 우기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경우, 경찰신고를 통해 발급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무죄를 우기는 상대방에게 '가해자'임이 명시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전송한다면, 합의를 수월하게 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6. 명백하게 본인의 과실일 때

본인이 명백한 가해자라고 생각되는 경우더라도, 증거 보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접촉되지 않은 부위까지 파손을 주장하는 등 억지로 추가 혐의를 방지하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7. 교통사고 조사관의 처리가 부당하다 생각될 때

교통사고 조사관의 처리가 자신에게만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웹사이트 '국민 신문고' 또는 관할 지방 경찰청 민원실에 조사관 교체를 요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사관에게 재조사를 받아 공정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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