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 문콕 보험 처리 한번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동차 보험에 대해 억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문콕 같은 경미한 사고에도 보험 처리 시 다음 번 계약 때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지만, 문콕 보험 처리에도 보험료가 할증되는 이유는 바로, '사고건수요율제' 때문입니다. 사고건수요율제란 수리비가 아무리 적어도 '사고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입니다.
운전자가 가입 시 설정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의 사고일지라도, 최근 3년 이내 보험처리 사고건수가 늘어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로 인해 문콕 보험 처리 시 사고 건수가 늘어나 보험료 또한 할증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본래 취지는 무사고자와 사고다발자 차별화였습니다. 장기 무사고자에게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자 사고의 경중이 아닌 사고건수에 따라 구별하기 위해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이상의 무사고 운전자의 경우, 보험사 평균 8% 가량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콕과 같은 경미한 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 시, 평균 12% 가량의 보험료가 오르며, 운전자가 1%의 과실만 있어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아직 개선사항이 많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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