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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로 자전거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무보험차상해 자전거 사고 보상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는 매우 흔한 교통사고 중 하나입니다. 우리 또한 언제 어디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날 지 알 수 없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요. 자동차와 자전거의 교통사고 발생시에도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라면 자전거와의 사고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인정하는 '무보험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무보험차상해에서 인정하는 자동차의 범위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인정되는 가해차량 중 무보험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2)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1 담보만 가입한 자동차 (대인배상2를 가입하지 않음)

3)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한도의 대인배상2에 가입한 자동차

4) 뺑소니 혹은 무면허 자동차

 

2. '무보험차'로 인정되지 않는 자전거

자전거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명시하는 '무보험차'가 아니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3. 전동킥보드와의 사고는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이 가능할까?

다행히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퍼스널모빌리티(PM:Personal Mobility)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서 인정되는 '이륜자동차'에 속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차량은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인 전동킥보드의 경우 별도의 PM보험 등을 가입하지 않으면 자부담으로 모든 배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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