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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의 차이는?

자동차종합보험 책임보험 차이

 

자동차책임보험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하며, 자동차종합보험은 책임보험 뿐만 아니라,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담보를 포함한 개념입니다. 자동차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로는 대인배상1, 대물배상이 있습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하는 2가지의 담보 뿐만 아니라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등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담보까지 포함됩니다.

 

1. 자동차책임보험

자동차책임보험의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은 운전자 본인이 아닌 남의 생명이나 재산에 대해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대인배상1의 경우 1.5억원 고정이며 대물배상은 최소 2,000만원 이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물론 대물배상의 경우 보상금액을 더 크게해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동차종합보험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책임보험을 제외한 대인배상2는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남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보상해주는 담보이며,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는 남이 아니라 운전자 본인 및 가족의 생명과 재산에 대해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모두 의무가입은 아니며 선택적으로 가입합니다.

 

3. 자동차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될까?

자동차책임보험만 의무라고해서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대 내 과실이 더 크다고 해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양측 모두입니다. 내가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차량이 보상을 해줄만한 금전적 여유가 없거나 충분한 보상범위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두지 않을 수 있죠. 이런 경우 보상받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에서 핵심담보라고 불리우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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