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자동차 개소세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이 코로나의 여파로 올해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다음달인 7월부터 12월 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인하폭이 70%에서 30%로 축소됩니다. 또한, 이달 말까지 100만원이었던 개소세 인하 한도가 사라집니다. 이로 인해 차의 가격대별로 구매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산차는 이번 달인 6월 말까지, 수입차는 7월 이후에 구매해야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말까지 | 7월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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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 2000~3000만원대 | 판매가 7700만원 이상 |
국산차 | 고가 수입차 + 일부 국산차 (제네시스 G80 · GV80 · G90 + 기아 K9 등) |
-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2020년 7월부터 공장도가 6천700만원을 기준으로 이하의 승용차는 지금보다 개소세가 올라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이상의 승용차는 개소세가 인하되어 세금 혜택이 늘어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저가 국산차
판매가 2천~3천만원대의 대부분의 국산차의 경우, 다음달부터 가격이 인상되기에 이번달에 사는 것이 유리합니다. 3천만원인 승용차를 구매했다면, 6월 말까지 최대 143만원의 개소세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7월 1일부터는 약 64만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이 많아지는 고가 수입차 & 고가 국산차
공장도가 6700만원, 판매가 7700만원 이상의 대부분의 수입차 혹은 일부 국산차의 경우,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인해 7월 이후 구매 시 더 많은 헤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내 한도가 있을 때에는 받지 못했던 추가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출고가 1억원인 승용차를 구매했다면, 기존 500만원의 개소세에서 35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인기 차종은 미리 알아보세요!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으로 인기 차종은 이미 가격이 변동되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는 차량 출고 시점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달 구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차량 인도시점이 다음달로 넘어가면 개소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 계약해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일부 인기 차종은 사실상 판매가격이 이미 상승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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