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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로 자전거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와 자전거의 사고는 매우 흔한 교통사고 중 하나입니다. 우리 또한 언제 어디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날 지 알 수 없습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요. 자동차와 자전거의 교통사고 발생시에도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라면 자전거와의 사고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는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인정하는 '무보험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무보험차상해에서 인정하는 자동차의 범위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인정되는 가해차량 중 무보험차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2) 자동차보험에서 대인배상1 담보만 가입한 자동차 (대인배상2를 가입하지 않음) 3)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 더보기
무보험차상해의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은?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상범위 낮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 등과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 항목을 말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해둔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뺑소니 차와 사고가 났을 때와 다른 사람의 차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일 때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의 담보 항목 중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4개 항목에 모두 가입해야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1. 무보험차는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 1)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지 않는 차량 2)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 중에 대인배상1만 가입해둔 차량 3) 뺑소니 차량 4)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받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2에 가입한 차량 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