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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상해의 보상대상과 보상금액은?

무보험차상해의 개념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상범위 낮은 보험에 가입한 차량 등과 사고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 항목을 말합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가 가입해둔 대인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뺑소니 차와 사고가 났을 때와 다른 사람의 차에 탑승 중이거나 보행 중일 때에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자동차보험의 담보 항목 중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사고 4개 항목에 모두 가입해야 가입할 수 있는 담보입니다.

 

1. 무보험차는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

1) 대인배상2에서 보상하지 않는 차량

2)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 중에 대인배상1만 가입해둔 차량

3) 뺑소니 차량

4) 무보험차 상해로 보상받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대인배상2에 가입한 차량

5) 대인배상2를 보상받을 수 없는 무면허 운전차량

 

2.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은?

피보험자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는 지급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급보험금 = 보험금지급 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 + 비용 - 공제액

 

무보험상해 담보를 통해 보상받는 지급보험금 중 공제액에는 가해차량이 가입한 대인배상1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대인배상2까지 가입했으면 대인배상2에 의해 지급될 수있는 금액까지 포함), 이미 지급 받은 손해배상액 등이 포함되므로 이를 제외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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