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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나만 손해인 자동차 보험의 종류 7가지

자동차 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험의 종류는 크게 '내 손해'와 '상대방 손해', '기타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 꼭 알아두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동차 보험의 종류로는 내 손해와 관련되는 '자기신체손해담보(자손)', '자동차상해담보(자상)',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상대방 손해 관련 보험으로 '대인배상1·2', '대물배상', 기타 보상인 '무보험차상해담보'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에 따라 보상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CAHPER 01

내 손해 - 자손 · 자상 · 자차

 

자손 자상 보상 범위 차이
자손(자기신체손해담보)과 자상(자동차상해담보)의 보상범위 차이

자동차 보험의 종류 중 자손과 자상은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입니다. 자손은 '자기신체손해담보'를, 자상은 '자동차상해담보'를 의미합니다. 둘다 자신의 과실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상되는 담보입니다.

 

언뜻 비슷해보이지만 이 둘은 보상 범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부상등급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해주는 자손과는 달리, 자상은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휴업손해비+위자료 등을 지급합니다. 자상이 자손보다 보험료는 1~5만원 정도 더 비싸지만, 보상의 범위가 훨씬 커 가해자여도 피해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담보) 보상범위

자차 보험 이란 '자기차량손해담보'를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내 자동차와 재물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담보입니다. 자차보험의 보상 범위는 위와 같이 충돌 사고, 화재 폭발, 낙뢰, 도난 사고 등으로 인한 본인 차량의 파손에 해당합니다. 보상 금액은 가입하신 한도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만큼 보상됩니다.


CAHPER 02

상대방 손해 - 대인1 · 대인2· 대물

 

대인배상1 대인배상2의 보상 범위 차이
대인 배상1과 대인 배상2의 보상 범위

자동차 보험의 종류 중 상대방 손해에 대한 보험인 대인은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잘못으로 상대방의 신체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보상받는 담보이지만, 가입 의무와 보상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인 배상1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로,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대인 배상2는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고, 대인1에서 추가적인 부분을 보상해줍니다. 즉, "대인2 = 대인1 + α" 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물 배상의 특징
대물 배상의 특징

대물배상상대방의 차량,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보상하는 담보를 의미합니다. 선택 가입한 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되며, 2천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대인2와 대물 배상은 특례법에 따라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 사망·중상해·11대중과실사고·뺑소니는 예외됩니다.


CAHPER 03

기타 보상 - 무보험차상해담보

 

무보험 보상 범위
무보험 차상해담보 보상 범위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2. 사고 상대방이 의무 보험만 가입한 경우
  3. 사고 후 사고 상대방이 도주하여 차량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경우 상대방 대신 나와 내 가족 손해를 내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무보험의 특징은 자신이 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가족 중 무보험 특약을 가입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도 보상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체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기에 차량 피해는 보상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인 배상2, 자손, 자상 중 하나라도 가입한 차량에 한하여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의 자동차 보험 종류만 알아두더라도 자동차보 험 가입 혹은 차 사고 처리 할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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