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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 3배로 만드는 공동 인수

자동차 보험 공동 인수의 개념

1번의 경미한 접촉사고로도 자동차 보험료가 3배 가까이 할증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미한 사고에도 2~3배 가까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원인은 자동차 보험 공동 인수 제도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 공동 인수란 개별 보험사에서 사고 위험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험 계약자에게 단독 계약을 거부하고, 여러 손해보험사가 상호 협정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 인수의 경우 일반 가입 때와는 달리 기본 보험료가 50% 이상 할증되며, 전체 보험료는 2~3배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적자 누적이 심한 손해보험사에서 사고 위험률이 높은 계약의 부담을 줄이고, 손해율 악화를 막고자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자동차 보험 공동인수 기준
보험사마다 다른 공동인수 기준

보험사마다 다른 공동인수 적용 기준

자동차 보험 공동 인수 적용 기준은 보험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개별 보험사의 내부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계약 거부(인수 제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공동 인수 제도가 차주에게 불리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또한 계약 갱신(인수)를 거절 당한 겨우, 다른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공동 인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삼성화재의 경우, 개인용 보험 기준 3년간 4회 이상 사고차는 계약 거절(인수 제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무면허, 뻥소니, 보험사기 등 범법행위자도 계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보험사는 사고 가능성이 높은 저연령자(21세 이하)나 보험가액이 높은 고급 수입차, 스포츠카 보유 고객도 계약 거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화되는 자동차 보험 언더라이팅

자동차 보험 언더라이팅이란 보험사가 위험을 인수(계약)하기 전, 계약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업무입니다. 쉽게 말해, 인수 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이 사고 이력이 1건이라도 있는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 언더라이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한 인수 거절의 경우가 늘어나 공동 인수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갱신 혹은 가입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의 인수 제한 기준에 대해 미리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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